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8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관한 대관신청에 대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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