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3조 (대관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관리소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관리소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리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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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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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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