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1조 (대관료의 산정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종료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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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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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