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1조 (대관료의 산정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②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종료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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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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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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