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6조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관리소 기술요원을 필요할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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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대관료의 산정 및 납부제12조 · 무료대관제13조 · 대관기간의 변경제14조 · 대관의 취소 등제15조 · 대관료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대관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18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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