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7조 (대관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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