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2조 (대관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관리소 시설은 다음 호와 같다.1.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
대관은 월요일(특별개방기간 제외)에는 하지 않으며, 대관시간은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궁능유적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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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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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