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9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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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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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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