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2조 (무료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전시실 등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ㆍ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2. 궁능유적본부의 후원ㆍ협찬으로 진행되는 경우3. 기타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홍보에 도움이 되거나 세종ㆍ효종ㆍ조선왕릉ㆍ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본부장이 인정하는 행사4.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5. 국가가 주최ㆍ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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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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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