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 (콘텐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소관 분야의 콘텐츠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콘텐츠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받은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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