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4조 (콘텐츠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운영책임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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