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4조 (콘텐츠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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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운영책임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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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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