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4조 (평가자료 구입)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박물관으로의 매도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료는 극장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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