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4조 (납본의무)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에 소속된 모든 부서 및 전속단체는 업무상 생산 또는 취득한 공연예술 관련 자료를 박물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자료생산자 또는 취득한 자가 납본하여야 한다.
②납본은 생산자료의 경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자료와 디지털 원본파일을 각각 납본한다.
③기타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취득 후, 10일 이내에 원본자료를 납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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