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7조 (도서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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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구입은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시 및 연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구입은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시 및 연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②일반구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화 및 공연예술 관련 도서2. 극장 직ㆍ단원의 업무 수행 및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3.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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