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7조 (도서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구입은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시 및 연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②일반구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화 및 공연예술 관련 도서2. 극장 직ㆍ단원의 업무 수행 및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3.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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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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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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