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5조 (납본대상 및 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납본 대상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영상 1건 및 디지털원본2. 공연음향 1건 및 디지털원본3. 공연포스터 3점 및 디지털원본4. 공연사진 1건 및 디지털원본5. 공연프로그램 3점 및 디지털원본6. 무대디자인 1건 및 디지털원본7. 공연대본 3점 및 디지털원본8. 악보 1건 및 디지털원본9. 무보 1건 및 디지털원본10. 연출(안무)노트 1점11. 공연기획서 1점 및 디지털원본12. 공연결과보고서 1점 및 디지털원본13. 발간 도서 2점 및 디지털원본14. 각종 발간물 2점 및 디지털원본15. 공연관련 업무상 취득물 1점 이상16. 기타 기념물, 홍보물 등17. 저작권 관련 계약서 1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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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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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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