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예술자료"는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납본ㆍ기증ㆍ구입ㆍ기탁된 자료를 말한다.
②"납본"이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모든 부서 및 전속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료 중, 공연예술자료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내에 완벽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무상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④"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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