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공연예술자료"는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납본ㆍ기증ㆍ구입ㆍ기탁된 자료를 말한다.
"납본"이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모든 부서 및 전속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자료 중, 공연예술자료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내에 완벽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무상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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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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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