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10조 (매도신청제한)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 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3. 박물관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4. 매도자가 도굴 또는 외국반출 등 전과사실이 확인되거나 자료의 소유경위를 증명하지 못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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