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수집규정 제8조 (구입대상)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수집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 자료는 박물관 미소장 희귀자료 또는 전시에 필요한 자료, 기타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우선으로 한다.
②일반구입이 가능한 도서, 영상, 음반 등의 자료구입 및 경매ㆍ현지구입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구입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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