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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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규칙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규칙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의한다.
②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은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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