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이 청구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송부서 비고란에 적색으로 '타인의 열람ㆍ등사 불가'의 취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수사기록중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공개함이 심히 부적당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법원에 지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