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의2조 (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담당직원은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②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접수된 열람ㆍ등사 신청은 제16조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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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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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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