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의2조 (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담당직원은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접수된 열람ㆍ등사 신청은 제16조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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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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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