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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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2. 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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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2. 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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