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사건번호와 피의자가 상이한 경우2. 신청대상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대상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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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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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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