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다른 수사기관 등의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검찰ㆍ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 국정원의 안보침해범죄ㆍ활동에 관한 대응업무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 등은 수사상 또는 대응업무상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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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준용규정제13조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제13의2조 · 불송치 송부ㆍ수사중지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처리제13의3조 ·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전자발급 수수료의 면제제14조 ·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5조 · 다른 수사기관 등의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신청의 각하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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