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다른 수사기관 등의 열람ㆍ등사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찰ㆍ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 국정원의 안보침해범죄ㆍ활동에 관한 대응업무상 필요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 등은 수사상 또는 대응업무상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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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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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