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열람ㆍ등사제한의 신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의 사유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제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