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피고인 아닌 자의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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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참고인, 참고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참고인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담당검사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본인제출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 담당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목적 범위로 한정하여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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