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피고인 아닌 자의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인, 참고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참고인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검사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본인제출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경우 담당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목적 범위로 한정하여 열람ㆍ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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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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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