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 제4조에 규정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의 기록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수료 규칙"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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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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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