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규칙 제24조 제1항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과 같다.1. 기소된 기록의 경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2. 불기소사건기록, 수사 중 기록,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경우가.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나.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경우 의뢰당사자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면 열람ㆍ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때. 다만, 진술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로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는 그 수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기록검증의 경우에는 기록의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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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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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