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②규칙 제24조 제1항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과 같다.1. 기소된 기록의 경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2. 불기소사건기록, 수사 중 기록,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경우가.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나.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경우 의뢰당사자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면 열람ㆍ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때. 다만, 진술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로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는 그 수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기록검증의 경우에는 기록의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