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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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증조사 등의 경우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②규칙 제24조 제1항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과 같다.1. 기소된 기록의 경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및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2. 불기소사건기록, 수사 중 기록,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 기록의 경우가. 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나.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경우 의뢰당사자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면 열람ㆍ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할 때. 다만, 진술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로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서는 그 수집이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기록검증의 경우에는 기록의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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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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