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4의2조 (비상근 감정위원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 감정위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비상근 감정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비상근 감정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감정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유산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ㆍ위촉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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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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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