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1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업무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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