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4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국에 개설ㆍ운영하는 사무소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중점 점검사항, 전문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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