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87조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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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업무의 위탁제11조 보안책임제12조 보안대책 수립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4조 보안성 검토 시기 및 절차제15조 검토 기관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1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제22조 도입현황 제출제23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4조 계약 특수조건제25조 용역업체 보안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7조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제28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1조 보안적합성 검증대상 제품제32조 검증 기관 및 신청제33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제34조 안전성 시험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37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9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조 정보보안의 책임제40조 무선랜 보안제41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2조 영상회의 보안제43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4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 점검제45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6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7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8조 서버 보안제49조 공개서버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운영제50조 로그기록 유지제51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2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3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4조 원격근무 보안제55조 국제회의 보안제56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7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8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59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9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조 정보보안교육제60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1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제62조 ~ 제9조 (27개)
제62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3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4조 빅데이터 보안제65조 개별사용자 보안제66조 단말기 보안제67조 계정 관리제68조 비밀번호 관리제69조 전자우편 보안제7조 정보보안감사 등제70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1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2조 위규자 처리제73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74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6조 RFID 보안제77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78조 재난 방지대책제79조 대도청 측정제8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80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1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2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제83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84조 정보공유시스템 이용제85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9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