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2조 (검증 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 국가정보원2. 산하기관 : 정보보안담당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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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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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