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2조 (검증 기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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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 국가정보원2. 산하기관 : 정보보안담당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 국가정보원2. 산하기관 : 정보보안담당관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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