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1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ㆍ보관되는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별표 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 도입 요건 |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구간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하드웨어 보안토큰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기타 암호화제품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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