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1조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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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ㆍ보관되는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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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ㆍ보관되는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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