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5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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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1조 ·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2조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제83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84조 ·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제85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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