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5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