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56조 (저장매체 불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저장매체·자료별 삭제 방법
[별표 4]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 방법 저장 자료 저장 매체 | 공개 자료 | 비공개 자료 | 대외비 자료 |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 자체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 자체 판단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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