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조 (정보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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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업무의 개발 및 운영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사회적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정보업무의 개발 및 운영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사회적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정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관리 기준과 위반 시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정보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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