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조 (정보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정보업무의 개발 및 운영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사회적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정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절차 및 안전관리 기준과 위반 시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정보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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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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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