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2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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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에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에 해당 분기 내에 도입한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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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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