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6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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