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9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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