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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