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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