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2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사이버관제 중 정보보안 위규자를 적발하는 경우 [별표 5]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위규사항 조치, 사유서 받기, 교육 실시, 조치결과 확인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