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2조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사이버관제 중 정보보안 위규자를 적발하는 경우 [별표 5]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위규사항 조치, 사유서 받기, 교육 실시, 조치결과 확인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별표 5]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구분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 처리기준 구분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정보보안 위규사항 | 중징계 | 경징계 | 경고 | 주의 | 벌당직 보안시스템 분실 | 분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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