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조 (정보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모든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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