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4조 (정책고객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소방정책에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정책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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