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7조 (홍보교육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작성방법, 온라인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소방정책과 연계되는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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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민관 협력 홍보제13조 · 언론인 정책탐방제14조 · 정책고객서비스제15조 · 홍보성과 관리제16조 ·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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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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