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5조 (홍보예산의 집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매년 1월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홍보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서 정하는 홍보매체 및 홍보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구하거나, 둘 이상의 집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및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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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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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