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3조 (언론인 정책탐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올바른 정책정보 전달을 위하여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책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정책탐방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또는 소요경비를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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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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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