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7조 (대국민 정책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의 내용을 인터뷰ㆍ언론 기고ㆍ정책발표(브리핑)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발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발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발표자료ㆍ보도자료 등 관련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자료에 대하여 발표형식, 정책목표 및 홍보 메시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변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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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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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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