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2조 (민관 협력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주요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과의 체계적인 홍보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민관 협력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책을 담당하는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인력 및 홍보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민관 협력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대변인과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과의 협력 홍보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