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2조 (민관 협력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주요 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과의 체계적인 홍보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민관 협력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책을 담당하는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인력 및 홍보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민관 협력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대변인과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과의 협력 홍보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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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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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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