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8조 (언론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언론의 취재행위에 대한 협조ㆍ지원ㆍ자료제공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소방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대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2.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전문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등은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할 것3. 인터뷰ㆍ언론 기고ㆍ정책발표 등은 대변인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할 것4. 언론에 제출하는 자료 및 언론대응 설명자료 등은 대변인을 통하여 제공할 것
③관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개별적 취재(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ㆍ의견 개진ㆍ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변인과 협의한 후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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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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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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