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9조 (보도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소방정책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보도하려는 날의 4일 전까지 해당 보도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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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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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